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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 NFT 캠페인] "오늘부터 우리 만 나이로 불러요"...만 나이 시행 기념 NFT 발행 및 무상 배포
사진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 기념 NFT 이미지 / 토큰포스트
사진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 기념 NFT 이미지 / 토큰포스트

퍼블리시와 토큰포스트는 6월 네 번째 NFT 캠페인으로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기념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 및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에는 3가지 나이가 존재했다.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 1세로 세며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세는 '연 나이',  태어난 순간 나이를 0세로 시작해 매 생일에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로 올 6월을 기준으로 1987년 9월생의 경우 세는나이로 37세, 연 나이로는 36세, 만 나이로는 35세 각각 나이가 달라진다.

'세는나이'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중화권 및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인간 존중 사상으로 뱃속 태아에게 나이를 적용했다던가 한자 문화권에 0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1부터 시작했다는 설만 존재하고있다. 세는나이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차츰 만 나이로 전환돼 사라지고 21세기에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대한민국에서 세는 나이는 법적 나이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연 나이'는 각종 법률에서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정 법에 한해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법은 대표적으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생일이 달라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 나이'는 대한민국에서 민법상으로 유일한 표준이며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돼있던 기준이다. 1962년 1월 1일에는 송요찬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이 담화문을 발표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해 줄 것과 국민들에게 세는나이를 만 나이로 바꿔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이 담화문 발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여러 셈법이 혼용됐던 문제는 여전했다.

올해 6월 28일부터 세는 나이, 연 나이가 폐지되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법률 등 공식적인 영역에서 만 나이 셈법을 기본으로 해 나이 셈법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 셈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된다. 현재 정부는 일부 연 나이 셈법이 사용되는 제도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 셈법을 쓰도록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만 나이 통일법 기념 NFT'는 유관 법률 시행을 기념해 보다 쉬운 만 나이 계산법을 담아 발행하고자 했다. 해당 NFT는 퍼블리시아이디(PUBLISH iD) 기존 이용자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