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와 토큰포스트는 7월 네 번째 '굿데이 NFT 캠페인'으로 '제헌절' 기념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 및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원래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7월 17일 공포했다.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을 별도로 제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임기는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인 4년이 아닌 2년으로 하였다. 이는 이 선거의 법적 근거가 대한민국 법이 아닌 미군정 하의 임시특별법(국회의원 선거법(1948.3.18.)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정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제정했고, 12일 헌법을 제정해 17일 공포했으며, 제1호 법률로 26일 정부조직법을 제정했다. 또, 7월 20일 제헌 국회에서 간선제로 정부통령 선거를 진행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해방이 된 날로부터 꼭 년이 되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됐다.
현재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근간으로 하였고,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제정 헌법 전문은 아래와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아홉 차례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3.1 운동을 비롯 4.19민주이념 계승을 포함하였고, '민주독립국가 재건'을 넘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헌법의 역사, 헌법 개정 절차, 헌법에 관한 연구자료를 담은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https://constitution.assembly.go.kr/) 지난 13일 오픈했다.
'굿데이 NFT 캠페인'은 퍼블리시가 주최하고, 토큰포스트가 주관해 국내외 주요 기념일과 절기에 맞춰 이를 기념하는 NFT를 발행해 배포하는 대국민 공익 연중 캠페인이다.
'제75주년 제헌절 기념 NFT'는 SBT(Soulbound Token) 방식으로 제작했으며, 퍼블리시아이디(PUBLISH iD) 기존 이용자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